나. |
건축사의 실무수련(안 제15조부터 제15조의4까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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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무수련자는 감독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의 실무수련을 이수하여야 함 |
2) |
실무수련자는 실무수련 기간 중 설계업무분야에서 365일, 공사관리업무분야에서 80일, 기타 사무소관리업 무분야에서 20일 이상 실무수련을 이수하여야 함 |
3) |
건축 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거나, 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 건축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실무수련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함 |
4) |
실무수련자를 지도·감독하는 감독건축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축사이어야 하며 건축사 등록제도가 시 행되어 등록이 진행되는 최초 1년간은 기존의 건축사도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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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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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영 시행 전에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또는 2학기 이상(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은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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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에 따라 쌓은 실무경력 기간에 대한 실무수련 인정기간을 정함
- 5년 이상 : 실무수련 4년
- 4년 이상∼5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3년
- 3년 이상∼4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2년 3월
- 2년 이상∼3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1년 6월
- 1년 이상∼2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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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 부터 종전 법의 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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