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금번 2017건축사 시험 3교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3교시 단면과제
지문중 유압식 엘리베이터 단면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평면상에는 지하1층 부에
유압제어실(기계실)이 없어 지붕층에 별도의 유압 기계실로 단면으로 표기하였는바
문제 출제자가 유압식 엘리베이터 관련한 시스템을 무시하고 출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지하에 유압 제어실을 배치할 공간이 없을 경우가 있어 지상부나 엘리베이터
승강로 상단에 배치하여 설계,공사까지 하여 준공한 경험이 있습니다.유압제어 기계실이
평면상에 누락이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단면상의 상부 유압 기계실의 배치가 필요한 부분
이 발생하여 표기를 하였는데 문제 출제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압 제어실의 유무에 따라 승강로 단면의 형태가 좌우될수도 있는 부분이라 시험 감독관
에게 질의 하려고 하였으나 2015년도 1교시와 같은 시험문제 오류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시간도 촉박하여 시험에 임했습니다.문제에 제시된 평면상 어디에도 유압
제어실(기계실)이 표기된 실은 없습니다.문제를 판단의 혼선이 생기게 하려고 한것인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시스템을 모르고 출제가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승강로 단면상 상단부에 별도의 유압 기계실을 표현한것은 채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점수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시험답안의 채점기준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니 채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상부 기계실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경우는 누구에게 질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국토해양부에 직접 민원신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래도면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2011년에 설계하여 준공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지하에 유압제어 기계실을 배치할 공간이 없어 엘리베이터 상부에 별도의 유압
기계실을 배치한 단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