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곤2017.09.18 14:09

    저는 하부에 별도pit를 추가로 그렸는데... 시험시간에 결정하느라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시험인점을 감안하여, 틀린부분이지만 추가 pit없이 그릴건지, 아니면 추가로 그려서 표현을 정확히 하여 채점자에게 전달을 할지... 같은 고민 했습니다~
  • 조현철2017.09.18 14:48

    어떤 엘리베이터건 하부PIT는 기본적으로 필요한거라 저도 당연히 표현하였으나 평면상 유압제어실이 없다는것은 지붕 상부에 유압제어 기계실을 배치하라는 것으로 저는 지문해석을 하였습니다...별도의 유압 제어용 PIT를 그렸다면 엄청 시간소요가 많았을것 같습니다.
  • 조현철2017.09.18 18:29

    저의 질의 요지는 제시된 평면상에 유압제어 기계실의 표현이 없다는 것과 유압제어 기계실은 별도의 장비 개념이 아닌 제어판넬이 배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시된 평면도 상의 엘리베이터 상부라 함의 의미와 유압 기계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답변의 내용처럼 기계실이 수평투영면적 최소2배 이상의 크기라는 의미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답변중에 지붕층 평면도에 표기된 엘리베이터 상부의 경우 승강기 크기와 동일한 점으로서 지붕층에 기계실이 없다는 해석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시스템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일반 로프식 엘리베이터 개념의 기계실이 아닌 유압제어기계실이 승강기의 면적보다 커야한다는 답변은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질의 사항에서도 지하에 유압제어실이 없을 경우도 있다고 하였고 저의 실무경험이 시험하고는 무관한 것인지도 이번에 처음 깨달은것 같습니다.승강로 상부에 유압제어 기계실을 설치한것은 정확한 유압 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추가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부분이 감점요인이 되는지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엘리베이터 상부라 함은 옥탑지붕을 이야기 하는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실제 준공된 도면의 사례처럼 적용하는 경우는 잘못된 설계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승강로 상부를 슬라브로 구획하여 유압기계실이라 표기한 단면이 문제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인가요..? 실무경험이 너무 많아도 건축사 시험에는 마이너스가 되는줄은 몰랐습니다.명확한 문제출제가 혼선을 야기시키지 않는 것이고 기술적인 추가사항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상부와 기계실과는 전혀 다른의미라는 답변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