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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채광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사자격학원 2017년 > 조영호
글쓴이 윤*성 등록일 2017.05.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16년 TV모의고사 2차 대지조닝에 나와있는 채광방향 사선제한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최하단을 채광방향 높이점으로 적용하는걸로 나와있는데요.

    그부분은 당시 법을 기준으로보고 말씀드립니다.

     대지현황도를 보시면 계획대지에접한 도로 건너편 대지가 레벨이 2M 낮습니다.

    채광사선제한은 인접대지가 도로면 도로 중심으로 적용하는데요 도로레벨은 계획대지 레벨과 동일한데 레벨적용은 도로건너편 대지레벨을 가중평균을하여 적용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한솔아카데미 |(2017.05.04 11:45)

    안녕하세요?
    윤용성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채광사선제한은 내대지와 남대지의 레벨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내대지 레벨이 남대지의 레벨보다 낮으면 낮은 곳에서 채광방향을 적용하면됩니다.
    단, 필로티가 있을 경우에는 필로티 높이만큼 완화적용하면 됩니다.
    2) 내대지 레벨이 남대지의 레벨보다 높을 때에는 내대지와 남대지레벨의 가중평균면을 적용하면됩니다, 단, 필로티가 있을 경우에는 필로티 높이만큼 완화적용하면 됩니다.
    채광사선제한 적용시 반드시 도로레벨은 관계없고 내대지와 남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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