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TV모의고사 2차 대지조닝에 나와있는 채광방향 사선제한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최하단을 채광방향 높이점으로 적용하는걸로 나와있는데요.
그부분은 당시 법을 기준으로보고 말씀드립니다.
대지현황도를 보시면 계획대지에접한 도로 건너편 대지가 레벨이 2M 낮습니다.
채광사선제한은 인접대지가 도로면 도로 중심으로 적용하는데요 도로레벨은 계획대지 레벨과 동일한데 레벨적용은 도로건너편 대지레벨을 가중평균을하여 적용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