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호2017.05.04 11:16

    안녕하세요? 윤용성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채광사선제한은 내대지와 남대지의 레벨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내대지 레벨이 남대지의 레벨보다 낮으면 낮은 곳에서 채광방향을 적용하면됩니다. 단, 필로티가 있을 경우에는 필로티 높이만큼 완화적용하면 됩니다. 2) 내대지 레벨이 남대지의 레벨보다 높을 때에는 내대지와 남대지레벨의 가중평균면을 적용하면됩니다, 단, 필로티가 있을 경우에는 필로티 높이만큼 완화적용하면 됩니다. 채광사선제한 적용시 반드시 도로레벨은 관계없고 내대지와 남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