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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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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된 자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12.31까지 시행)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상 (5년제 건축학위과정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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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학 |
① 인증된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단,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이상) |
실무수련 3년 이상 | 계속유지 |
그 외 대학 |
①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전공자)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96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 비전공자) |
실무수련 4년 이상 |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 |
외국면허 취득자 | 실무수련 5년 이상 |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중 대지계획 면제 |
경력산정등급 | 경력구분 | 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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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이사의 시간강사경력을 포함한다) 6.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
100퍼센트 |
2등급 |
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업체·기관·협회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관련분야 (도시계획·조경·토목분야를 말하다. 이와 같다)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축관련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경력을 포함한다) 5.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
80퍼센트 |
3등급 | 1·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60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