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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응시자격/경력기준/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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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구분 기간 비고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된 자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12.31까지 시행)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상
(5년제 건축학위과정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자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인증대학 ① 인증된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단,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이상)
실무수련 3년 이상 계속유지
그 외 대학 ①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전공자)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96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 비전공자)
실무수련 4년 이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
외국면허 취득자 실무수련 5년 이상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중
대지계획 면제
※ 1. 실무경력이란 종전의 1등급부터 3등급(건축업무, 건축관련 업무등)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임.
2. 실무수련이란 2012.5.31 개정 시행되는 법에 따른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받는 실무수련임
3. 실무수련기간 해당자가 건축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2012.5.31 이전 실무경력의 80%를 실무수련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4. 이상의 내용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건축사시험의 응시자격 및 실무수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계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자격시험 경력기준

경력산정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이사의 시간강사경력을 포함한다)
6.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등급 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업체·기관·협회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관련분야
   (도시계획·조경·토목분야를 말하다. 이와 같다)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축관련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경력을 포함한다)
5.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80퍼센트
3등급 1·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60퍼센트
※ 비 고 1.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의 전일까지로 본다
2.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건축사자격시험 합격기준

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 (합격기준 등)
  • ①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 2. 11., 2020. 6. 9.>
  • ②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으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그 시험에 결시(缺試)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응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