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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데크층에 세대가 있을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지하층, 지상층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사자격학원 2017년 > 임덕종
글쓴이 이*호 등록일 2017.11.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경사지에 공동주택을 설계중인데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요.

    경사지에 공동주택을 계획할 경우 데크층이 생기는데요.

    데크층에 부대복리시설, 외기에 접한 부분에 단위세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닥면적 산정은 지하층, 지상층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임덕종 |(2017.11.03 10:27)

    아마도 실무와 관련된 질의인듯하여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지하층의 판정은 지표의 높이차(3m)마다 지표면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층마다 가중지표면을 적용하는 개념이므로 해당층을 기준으로 1/2이상이 잠겨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첨부도면을 보면 대지가 경사대지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거부분이 지표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층 전체가 지표면에 잠긴 정도를 기준으로 지하층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세대가 1층에서 전용되는 부분이 아닐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되시길요~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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