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 강사 오호영입니다.
지하에는 지하수, 유입수, 우수등에 의한 지하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저층의 바닥과 벽에는 영구배수(De-Watering)이라는 작업을 해서 지하수를 유도하여 구조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지하수에 의한 부력으로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건축사 시험에서는 제시된 지문 및 언급이 없다면 과년도 출제된 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출제 되고 있습니다.
<차이점>
2017년도 “지하수위 GL-3,000mm” 및 특별히 요구조건 없음
2014년도 “지하수위 GL-3,500mm” 및 “지하수위에 따른 방수 및 배수계획을 반영한다.”, 절곡선 뒤쪽으로 “지하층 평면도에 집수정 표현”
위의 내용처럼 조건이 있고 없고 차이 이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는 지문 조건 및 과년도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특성상 영구배수가 표현 되었으며, 집수정은 평면도에 없기 때문에 표현 생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