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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교시 배치계획 해석에 대한 의견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김*용 등록일 2017.09.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솔수강생은 아니지만 모범답안 및 문제풀이 내용 참고차 들른 금번 수험생입니다.
    훌륭한 답안과 해설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교시 배치계획 관련 글을 보던 중 창작거리와 건축물 사이 2m조경 미설치를 '누락'으로 기준하여 감점대상으로 보는것(실수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에 글 남겨봅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지문 중 고려사항 11번과 12번을 통해 창작거리는 건축물 및 옥외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보에서 예외이며, 건축물 둘레의 화단 조성은 '적절한 곳'에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획의도에 따라 창작거리에서의 접근성 및 개방성을 극대화 한다는 취지에서는 화단을 의도적으로 설치 하지 않는 것(창작거리 이외의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는 적절히 설치함)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해석의 차이 일수는 있으나 지문조건 상 '누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 점수는 출제하신 분들의 판단이겠으나, 혹여 점수 산출 전 각 학원들의 문제풀이 방향이나 분위기에 따라 점수산정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 의견 남기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게시글 : https://pa.inup.co.kr/post/read.jsp?id=7186&page=2)

  • 임덕종 |(2017.09.25 16:10)

    예 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지문 11번 항목에서의 예외규정은 6m이격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조경과는 구분하여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경2m에 대한 지문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조경2m에 대한 예외규정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12번의 "적절한 곳"에 대한 해석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출입구부분에 조경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므로(전면공간 확보를 위하여 출입구를 넓게 계획할 수도 있고) 접근성, 개방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접근성, 개방감을 위해서 절적히 조경을 조절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고 해도 숙소동, 창작동(창작마당이 있으므로)의 경우에는 조경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치수의 여유가 있는 경우로서 조경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창작거리쪽에 치수를 더 할애하여 8m이상으로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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