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입니다.
건축사예비시험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건축사법」<법률 제10719호, 2011.5.24>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
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
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다)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2)「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
는「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
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
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1)「건축사법」부칙 <법률 제3242호, 1980.1.4> 제2항(2급 건축사에 관한 특
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건축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9878호, 1980.5.26> 제2항(2급 건축
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건축사예비시험 학원강좌는 다음과 같이예정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정이 계획되는 되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예비시험 정규과정(8주)-1월 초 개강
-건축사 예비시험 문제풀이과정(8주)-3월초 개강
건축사예비시험은 환급과정으로 진행되며 보다자세한 사항은
본학원(02-575-711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