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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교시 대지분석조닝주차 건폐율 용적률 최대건축영역 검토문의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최*정 등록일 2017.09.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사시험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공부하고 분석하여 건축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으로 아래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사시험 기출문제에서 제시된 보호수목 제한 조건의 경우 평면적이격조건과 상부제한조건을( 건축한계선, 건축외벽선 ) 명시하여 계획조건 제시함.

    -> 2004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2017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제2과제에서 보호수림이격조건 분석 >

    2017년도 (대지분석,대지조닝,대지주차)

    1. 3. 계획조건

    (4) 계획대지, 인접도로 및 1층 바닥레벨은 고저차가 없는 것으로 한다.

    1. 4. 높이제한및 이격거리

    (3) 보호수림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1.5m이상.

           지문분석.

    1. 1. 보호수림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건축한계선 또는 건축외벽선이라는 명시가 없음.
    2. 2. 이격 해야할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함.(어디로부터인지.)
    3. 3. 보호수림 상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조건이 없음.
    4. 4. 보호수림에 대한 정보없음. (크기, 높이등)
    5. 5. 과제개요 - 주어진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건축가능영역을 구하고. . .

         이번 2017년도 제2과제는 과제개요에서 서술했듯이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건축가능영역을 구하는 문제이고 보호수림경계선 이격조건은 건축한계선 또는벽면지정선이 아닌 1.5m 경계선 이격조건이며 1층 바닥레벨은 고저차가 없음.

    제시된 계획조건과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와 함께 1층은 보호수림 경계선에서 이격하여 수평증축하고 보호수림 상부일부분에 필로티를 계획하여 수직증축하여 건폐율(60%), 용적률(250%) 최대의 건축영역이 가능하다는 판단임.

     

    ■ 년도별 기출문제 대지분석관련 보호수목(보호수림)제한조건 분석.

    :   기출문제에서는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조건으로 수직이격해야 하지만

        2017 과제 조건에서는 이격거리만 제시됨.

     

    ① 2004년 (대지분석) :

    1. 계획조건 (9) 대지A의 내부의 보호수는 직사각형(8.0mX 6.0m)의 둘레를 건축한계선으로 하여 보호.

     

    ② 2009년 (대지분석,대지조닝) :

    1. 계획조건 (5) 계획대지내 보호수목은 대지현황도에 표시된바와 같이 직사각형(20mX 5m)의

    보호수목 경계선을 설정, 건축한계선으로 하여 보호한다.

     

    ③ 2011년 (대지분석,조닝) :

    1. 계획조건 (8) 계획대지내 보호수목은 대지현황도에 표시된바와 같이 보호수목 경계선을 설정, 건축한계선으로 보호한다.

     

    ④ 2013년 (대지분석) :

    1. 계획조건 (6) 보호수목 경계선(8mX8m)으로부터 2m를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으로 한다.

     

    ⑤ 2014년 (대지분석,대지조닝) :

    1.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 (4) 증축건물 및 썬큰은 단지내 통로 경계선과 보호수목 경계선으로부터 4m이격하여 계획한다.

     

    ⑥ 2015년 (대지분석,주차) :

    1.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 (5) 보호수목경계로부터 건물외벽선까지 최소 4m이격.

     

    ⑦ 2016년 (대지분석,대지조닝) :

    1.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 (1)건축물외벽은 다음과 같이 이격거리를 확보. 보호수림경계선 4m.
  • 권성만 |(2017.09.19 09:37)

    '4.높이제한 및 이격거리'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검토되는 건축물의 외벽입니다.(주차구획 별도 지문 제외)

    보호수림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도 규제 대상은 건축물의 외벽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보호수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건축사시험의 특성상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이라는 판단으로 정리된 답안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출제자의 의도에 포함되는 범위라면

    점수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니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성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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