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공부하고 분석하여 건축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으로 아래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사시험 기출문제에서 제시된 보호수목 제한 조건의 경우 평면적이격조건과 상부제한조건을( 건축한계선, 건축외벽선 ) 명시하여 계획조건 제시함.
-> 2004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2017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제2과제에서 보호수림이격조건 분석 >
2017년도 (대지분석,대지조닝,대지주차)
- 3. 계획조건
(4) 계획대지, 인접도로 및 1층 바닥레벨은 고저차가 없는 것으로 한다.
- 4. 높이제한및 이격거리
(3) 보호수림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1.5m이상.
지문분석.
- 1. 보호수림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건축한계선 또는 건축외벽선이라는 명시가 없음.
- 2. 이격 해야할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함.(어디로부터인지.)
- 3. 보호수림 상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조건이 없음.
- 4. 보호수림에 대한 정보없음. (크기, 높이등)
- 5. 과제개요 - 주어진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건축가능영역을 구하고. . .
이번 2017년도 제2과제는 과제개요에서 서술했듯이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건축가능영역을 구하는 문제이고 보호수림경계선 이격조건은 건축한계선 또는벽면지정선이 아닌 1.5m 경계선 이격조건이며 1층 바닥레벨은 고저차가 없음.
제시된 계획조건과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와 함께 1층은 보호수림 경계선에서 이격하여 수평증축하고 보호수림 상부일부분에 필로티를 계획하여 수직증축하여 건폐율(60%), 용적률(250%) 최대의 건축영역이 가능하다는 판단임.
■ 년도별 기출문제 대지분석관련 보호수목(보호수림)제한조건 분석.
: 기출문제에서는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조건으로 수직이격해야 하지만
2017 과제 조건에서는 이격거리만 제시됨.
① 2004년 (대지분석) :
- 계획조건 (9) 대지A의 내부의 보호수는 직사각형(8.0mX 6.0m)의 둘레를 건축한계선으로 하여 보호.
② 2009년 (대지분석,대지조닝) :
- 계획조건 (5) 계획대지내 보호수목은 대지현황도에 표시된바와 같이 직사각형(20mX 5m)의
보호수목 경계선을 설정, 건축한계선으로 하여 보호한다.
③ 2011년 (대지분석,조닝) :
- 계획조건 (8) 계획대지내 보호수목은 대지현황도에 표시된바와 같이 보호수목 경계선을 설정, 건축한계선으로 보호한다.
④ 2013년 (대지분석) :
- 계획조건 (6) 보호수목 경계선(8mX8m)으로부터 2m를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으로 한다.
⑤ 2014년 (대지분석,대지조닝) :
-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 (4) 증축건물 및 썬큰은 단지내 통로 경계선과 보호수목 경계선으로부터 4m이격하여 계획한다.
⑥ 2015년 (대지분석,주차) :
-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 (5) 보호수목경계로부터 건물외벽선까지 최소 4m이격.
⑦ 2016년 (대지분석,대지조닝) :
-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 (1)건축물외벽은 다음과 같이 이격거리를 확보. 보호수림경계선 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