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1교시 분석조닝 1.5m 이격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험 이후 주변을 둘러보니 기존건축물을 이격조건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둔사람이 있는 반면, 저 처럼 기존건축물을 잘라낸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문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증축건축물과 도로경계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1.5m"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증축건축물'이란
기존건축물에서 수직,수평으로 증축된 건축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기존건축물 부분이 건축법 특례에 의해서 현행법을 완화 받는것과는 관계없이,
지문 조건에 따라 1.5m 이격되어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건축물은 수직, 수평으로 증축되어 '증축건축물' 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범답안과 같은 답안이 나오려면 '증축건축물'이 아닌 '증축부분'으로
지문에 표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