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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분석조닝 1.5m 이격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정*화 등록일 2017.09.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1교시 분석조닝 1.5m 이격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험 이후 주변을 둘러보니 기존건축물을 이격조건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둔사람이 있는 반면, 저 처럼 기존건축물을 잘라낸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문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증축건축물과 도로경계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1.5m"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증축건축물'이란

    기존건축물에서 수직,수평으로 증축된 건축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기존건축물 부분이 건축법 특례에 의해서 현행법을 완화 받는것과는 관계없이,

    지문 조건에 따라 1.5m 이격되어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건축물은 수직, 수평으로 증축되어 '증축건축물' 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범답안과 같은 답안이 나오려면 '증축건축물'이 아닌 '증축부분'으로

    지문에 표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권성만 |(2017.09.18 11:42)

    지문 해석에 대한 각자의 이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동의하는 수험생도 계시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지문에서 기존과 증축영역에 대한 언급은

    '기존 건축물(지상1층)' 과 '증축되는 건축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격거리도 '증축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제외한 영역에 이격조건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바탕에 둔 가장 보편적 대안이라고 이해하시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성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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