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교시 분석문제는 과년도와는 비교할수없을정도 쉽게 접근할수 있었고
설마하면서도 분명히 함정이 있을거라는 생각하며 학원과 같은 답안을
작성하던중 기존건물 인접대지와 건축선 0.5m이격부분이 합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이부분을 증축되는 부분과 같이 1.5m이격하여
최종 답안을 완성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건축법시행령 6조의2 기존건축물의특례 // 2호의5에서는
대지안의공지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건물에 증축시에 완화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지안의공지 규정 적용이후에는 증축시에도
현행볍령(조례포함)에 맞추어 적용해야 되지않을까요?
문제 지문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조건은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과 같은것이 아닌지요?
현명한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