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에 높이 제한을 받는 '각층의 경사면' 이라고 언급되어
건물 외벽은 경사면, 면적은 수직벽면 기준이라고 판단하셨네요.
지문의 뉘앙스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층고가 제시되었음에도 외벽이 사선으로 계획된 경우는
2014년 기출 뿐이었고 그때는 범례로 최상층 2개층의 외벽형태가
현황도에 주어졌었습니다.
층고가 주어지는 경우 층고에 미달되는 영역의 경우
해당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긴 한데
면적산정 등 기타 다른 영역에서 실수가 없다면
지문 내용이 감안되어 평가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성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