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문제에서 외부공간인 화단이격조건이 건축한계선이 아니고 화단상부 제한조건이 주어지지 않아 화단상부일부에 필로티계획하여 건폐율 용적률 최대로 산출했다면 설계조건에 위배가 되는지요.
지문조건에 필로티 설치 제한조건이 주차장에만 언급되어 있어서 최대건축가능 영역산출조건에 맞추어 2층부터5층까지 화단 상부 일부분에 필로티설치하여 건폐율 용적률 최대로 계회했습니다. 수목에서 이격하구요.
지문조건상 화단상부 이격조건은 없어서 높이 4미터 필로티로 최대가능 영역을 찾자는 판단을 했는데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