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강의업로드
HOME>학습게시판>학습Q&A
주상복합건축물의 채광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시설의 경우 채광적용레벨은 주택부분의 가장 낮을 층의 바닥레벨을 지표면으로 보고
적용하게 되어있는데요, 만약 지역지구가 일반, 혹은 전용주거지역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이 올해 개정되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상복합의 채광일조권 적용시 주택의 최하단레벨을 지표면으로 보는 지표면완화내용은 전용,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올해가 아닌 작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세요~~
임덕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