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달옥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대지면적은 50X30=1,500제곱미터
2.공개공지: 16x25= 400제곱미터
3. 법정 공개공지 7% =1500X0.07=105제곱미터
따라서 초과 공개공지 400-105= 295제곱미터
295/1500X100%= 19.7%가 (0.197)나오게 되므로
결론은 공개공지초과제공 용적률 은( 기준용적률200%X0.197=39.4%)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