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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공개공지 설치시 용적률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사자격학원 2017년 > 조영호
글쓴이 정*옥 등록일 2017.09.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지설치시 용적률 계산식 =기준용적률x (제공면적/대지면적)×1.2   와 추가로 공개공지 설치시 조성후 기부채납시 계산식 허용용적률×(1+1.3×가중치×a) 로계산할때 적용산출식;  A:대지면적, B;건축면적, C;용적률 , D의무공개공지 ,E추가공개공지. 일경우 적용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조영호 |(2017.09.12 23:00)

    안녕하세요?

    정달옥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개공지 설치시

    1.용적률 계산시 지문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출제 될수 있습니다.

    2. 문제 풀이 6주차에서 처럼

    상한 용적률=허용용적률x(1+1.3a)산식을 적용한다.

    단, 공공용지제공비율 (a)=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

     1. 따라서 a=150/1500=0.1 

     2. 허용용적률; 지문조건에 따라서

        1) 공개공지 초과제공 200x0.197=39.4%

        2)건축선후퇴선준수 ;50%

       3) 권장용도수용;50% 합계 139.4%

     허용용적률=인센티브 1)+2)+3)=139.4+기준용적률 200%=339.4%

    상한용적률은 지문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상한용적율 =허용용적률 X(1+1.3a)=339.X(1+1.13X0.1)=383.52% 가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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