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문제에서 답안에는 채광일조사선적용 기준레벨이 공동주택최하단부와 지표면의 가중평균으로해서 설정이 되어있는데 지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가중평균하지 말고 지표면에서 적용하는게 맞는거 아니가요? 법령에보시면 공동주택 채광일조적용시 전용/일반주거는 지표면 적용 준주거/근린상업지역은 공동주택 최하단지표면으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부족합니다.또한 주상복합건물일경우도 상가를포함해서 공동주택개념으로 공지의중심으로 정북일조권적용을 답안처럼 일괄적으로하는것이 맞는지요?저는 상가부분만따로 공지반대편에서 정북일조를 적용하고 공동주택은 중심으로 적용해서 2개의 정북일조사선을 적용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북일조권 적용은 일반적으로 전용/일반주거지역만 적용인데 예외로 준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만 적용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예전에 이슈가 되었던내용이었던거 같은데 2014년법규 질의회신내용에는 상기와 같이 적용한다고 되어있네요.. 맞는건가요? 소중한답변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요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