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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분석문제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자격 2단계 문제풀이 종합반 > 임덕종
글쓴이 이*현 등록일 2017.09.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현재의 법적용으로는 채광기준적용시 +1.5가 맞나요?

    은근히 헷갈리네요...

    시험앞두고 수험생들 만큼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임덕종 |(2017.09.13 11:47)

    2015년 문제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이 아닌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이므로 공동주택용도에 해당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등과 헛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채광일조권의 법적용은 현행법령과 달라질 것이 없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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