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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5주 분석조닝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사자격학원 2017년 > 임덕종
글쓴이 전*성 등록일 2017.09.10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분의 규모는 건축면적으로 확인하나요??

     

    2.  인접대지 A중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을 안보는건가요??

     

    3. 지문중 "그밖의 건축재한등에 관한사항은 그대지중 넓은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이 넓으니,

    인접대지 a,b에 접하는 부분 모두에서 정북일조를 봐야 하는것 아닌지요

  • 임덕종 |(2017.09.11 14:57)

    1.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대지면적 기준입니다.

    2. 인접대지A중 일반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정북일조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문제에서는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 면제조건이 있기에 제외된 것입니다.

    3. 상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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