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12)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경계선의 지표면을 기준하여 8미터 높이에서
그린사선(경사도=1/2)범위내~
질문1. 경사도 1/2을 어떻게 수직1 수평2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2은 절반을 얘기하는건데...
왜 굳이 따져묻냐면 문화재 높이가 항상 7.5가 아니듯 경사도도 다르게 나올 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하여 1/2를 따져묻는겁니다..
질문2. 답안의 행사마당쪽 3층만 생기는 피로티를 삭제한건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폐율에 맞추기위한 조치는 우측상단쪽 건물자른걸로 충족이 되는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