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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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상하부 용도가 다른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채광방향일조제한 기준레벨을 공동주택의 최하층 레벨인 +26을 기준으로 주변 대지레벨과 가중평균하는게 아닌가요?
답안지엔 용도구분없이 +18레벨을 기준으로 주변대지레벨과 가중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잡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시설을 수직으로 복합하는경우에 채광일조권 적용시 공동주택의 최하단레벨을 공동주택의 지표면으로 보고 인접대지와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표면이 인접대지보다 낮은 경우에는 평균하지 않고 당해지표면으로 봄)
올리신 문제가 몇주차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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