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외부공간(경사조건이 있는 경우 제외): 평지반으로 조성
-도로: 경사도를 고려해서 등고선 조정 (일정한 경사로 하거나 지형의 특성을 살려서 조성)
-보도, 산책로: 계단 또는 경사로 가능--> 경사로인 경우 경사도 고려하여 간격을 조정
-건물지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조성
1.평지반으로 조성: 외벽면이 지표며에 모두 노출
2. 지반없이 조성: 건물측면벽, 후면벽의 일부가 옹벽역할을 핟록 조성: 이 경우 지면에 접한 외벽면의 높이가 높을 경우 채광, 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창대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목적강당, 공연장 등 천장고가 높고 기능적 특성상 고창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소 깊이 잠겨도 무방할 듯 합니다. 2013년의 경우 건물이 접한 지표면의 높이차가 1m이내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던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