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에는 "모든 건물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m, 도로경계선에서 6m 이상 이격, 건물상호간 10m 이상 이격"으로만 되어있고 외부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없더라도 치수의 여유가 있는 경우 최소 1m이상은 이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진입로 제외"조건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진입부만을 제외하는 의도이므로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잘된 계획인 것 같고요. 차량진출입구는 좀 더 왼쪽이 좋겠고요, 아카이브와 지역공예관의 위치가 답안과 다르지만 가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임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