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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에 대해서 건축법시행령34조에는 종교시설 해당층 바닥면적 200m2 가 넘으면 직통계단2개 설치 대상인데 법규책에 정리 해 주신거 보면은 종교시설 해당층 관람석,집회실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웅비님
종교시설의 경우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수정하셔서 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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