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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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
-. 법 80조의2(대지안의공지)를 보면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공공공지,녹지, 그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에 접한 부분을 3m 이격 안해도 무방한지요.
지문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으로 이격거리가 제시된 경우라면 말씀대로 공지의 반대편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이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본 문제와 같이 단순이격거리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지문과 같이 단순하게 3M 적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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