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산하는 순서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별표2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모든 용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조건이나 출제자의도를 잘 살펴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 ,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 제외)
3. 원칙상으로는 말씀하신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지문의 의도를 잘 살펴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채광일조권 적용하지 않으므로 인동거리 적용않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