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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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문제를 접하고 주거복합(1~3층)이라
3층까지 상가 면적을 찾고 상부 공동주택은 6층 면적만 660m2를 초과해서
연립이라 생각해서 4개층으로 그릴려고 했습니다.
면적 660m2 이하였다면 다세대로 해석 했겠지만
궂이 공동주택이란 단어가 필요했던게 남측 상가가 채광을 받지 않는다는 컨셉인거 같은데
단순 지문을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맞는건가요
이문제는 공동주택의 세부용도기준보다 주상복합건물로서 채광일조권 적용시 지표면완화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폐율 조절하는 부분, 옥상조경면적 산정하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안의 일부 정정사항은 앞서 여러차례 올려드렸으니 참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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