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답변드린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둘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친 대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걸친 대지의 규모에 따라 각각의 지역의 기준(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따로 적용 받을 수도 있고 가중평균해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330(노선상업지역은 6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기준을 적용하고
330(노선상업지역은 660)이하인 경우에는 가중평균 합니다.
가중평균 방법은 앞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지A면적x건폐율A) + (대지B면적x건폐율B)] / (대지A면적+대지B면적)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