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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지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자격 2단계 문제풀이_3교시 > 이춘호
글쓴이 김*동 등록일 2017.08.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15년 기출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답안지 작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 쉽게 붉은색으로 표시한부분인데요,,,

    1. 똑같은 '보'의 이름 명명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G2, 다른 하나는 B1 으로 명명을 하셨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물론 G2는 출제자가 미리 기입을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2. 질문제에 G2, G4, G5만 각각B1, B2, B3로 표기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혹시 수험자가 보는 B1, B2, B3 중에서만 골라 답하라는 이야기인가요?

     

    3. 저 답지중에 B1의 '보' 길이가 11미터면 너무 멀지 않나요? '좌굴'에 위험성에 노출되어있지 않나요?

    중간에 조그마한 보가 옆에서 바처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안전거리 계산법 같은게 있나요?

    아니면 대략적인 안전 거리는 얼마인가요?

     

     4. 구조입면도(1/200)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제 일천한 생각에는 선생님의 답지에는 구조입면도라기보다는 단면도를 그리셨는데,,, 질문자의 의도는 <보기>의 기호를 이용해서 답지를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

     

    아! 그리고 질문추가입니다.

    5. 문제의 초반부에 (지하엘리베이터 피트 및 물탱크 설치)가 제시되어있는데, 선생님의 답지에 지하엘리베이터 pit가 작도가 되지않았는데,,,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나요?..

    감사합니다.

  • 학습관리자 |(2017.08.27 17:44)

    답변합니다.

    1. 11m 스팬에 B2와 B3 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B1적용

    B1보들과 코어측 보를 지지하여야 하므로 >>>G1적용

    2. H형강 한 부재를 gider 또는 beam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조계획후 해당 스팬에 적절한 크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3. 10m 초과하므로 횡좌굴방지용 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제일 작은 보 부재가 다소 크므로 (h-200x100 또는 200*150 적용하면 됨)... 오히려 이 경우  스팬이 10m를 초과하더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조에서 입면도는 건축입면도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해당 열의 골조도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현은 보기와 같이 하지만, 이 문제는 콘크리트 벽체와 철골보 및 철골기둥을 같이 나타내고...일부 src구조를 골조도에 표기하여야 하므로.. 제시된 표기외 표기는 ..작성자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5. 해당열 골조도이므로... 지하pit 벽체와 기초 표기가 적절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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