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지문에서 건물주변 조경띠가 제시되지않을 경우 최소 폭 얼마로 적용하면 되나요??2m?3m?
2.건축선이라고 하면 도로에 접한 부분을 말하지않나요?
하천 수변공원 산책로를 도로로 보는지 인접대지경계로 적용해야되는지거지
답안에 보니깐 지문에서 모든 시설물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라고 나와있는데 일부 주차장이나 데크 경우 인접대지에서 3m이격만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주차장 및 데크는 시설물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계획하다가 행사마당면적을 650m2이상 설치 못했는데
점수에 크게 영향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