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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tv2차 분석조닝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차]한솔TV_1교시 > 김정준
글쓴이 김*일 등록일 2017.08.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대지b의 인접대지경계선중에서 수직대지경계선은 3/10을 적용.

    수평대지경계선 부분에서는 정북4/10을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계획대지는 20m에 접하고 대지b는 20m도로에 접하지 않아서 정북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준 |(2017.08.24 09:45)

    안녕하세요. 김정준입니다.

     

    만약에 인접대지C가 공원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계획대지와 인접대지B의 두면(말씀하신 수직과 수평부분)에서

     

    모두 정북일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공지의 중심선, 일반건물은 맞은 편 경계선)

     

    하지만 이 경우는 계획대지와 인접대지B사이에 끼여있는 부지가

     

    공지가 아니라 일반대지이므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북일조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적용을 한다고 되어있으니까요)

     

    즉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번 문제에서는 당연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거구요...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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