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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TV 2차 1교시 분석조닝문제 문의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차]한솔TV_1교시 > 김정준
글쓴이 박*구 등록일 2017.08.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모범답안에서 인접대지C에 대한 일조권적용을 하지 않은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접대지C와의 대지경계선에대해 일조권 사선을 적용해서,

    인접대지B에 대한 일조권사선제한으로 형성된 선형과 같게 나와야 되는것아닌지요.

    인접대지B와 인접대지C의 레벨과 용도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한 필지라고 봤을때를 생각해보면 될것같습니다.

  • 김정준 |(2017.08.24 09:35)

    안녕하세요 김정준입니다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는 정북일조를 받지 않는 조례규정이 있었죠. 지금은 그것이 조금 더 완화되어 건축법상 도로가 녹지 등을 끼고 있으면 그 폭까지를 도로로 인정하여 정북일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획대지와 인접대지C는 상호 정북일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래 건축법시행령 해당 조항을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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