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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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시형 파랏펫"이 인동간격 및 채광일조 제한 높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지붕파라펫의 경우 파라펫면적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뚫여있는 경우에는 높이에서 제외되지만 불투시형 난간은 건물높이에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높이에 산입되는 부분은 채광일조권, 가로구역별최고높이, 정북일조권 적용시에 건물높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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