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강의업로드
HOME>학습게시판>학습Q&A
오답노트를 만들다가. 작년문제 2016 한솔tv2차 조닝에서 1~2층 상가근생이고 3~최대층 공동주택조닝인데 공동주택바닥레벨+26기준으로 채광일조받는것이 아닌지요.
답은 그냥 도로레벨+18에서 적용하되 상가는 적용안받고 주택만 받게 되어있는데 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엔 일반주거, 전용주거지역 제외였습니다만 개정되어 모든지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역지구에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최하단레벨을 지표면으로 보고 채광일조권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