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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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부위 관련입니다 채광적용이 동남서측인데 인접대지가 전부 계획대지보다 같거나 높은데 서측은 그대로 적용되고 남.동은 가중평균이 된것같은데 왜그런지 모르겠네요?
지표면완화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획대지의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최하단인 8레벨이 되는 것이며
8레벨과 인접대지의 평균지표면을 기준으로 채광일조권을 적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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