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에서 건축한계선과 이격거리를 표시토록했습니다
1. 이격거리- 답지처럼 계단식부위와 발코니거리를 표시해주는것도 지문에서 요구한 이격거리에 포함되는건가요?
2. 건축한계선- 답지에는 건축한계선이 명기가 안되어있습니다 지문에 부합토록하기위해 동측방향 한군데만 제가 명기한것처럼 해주면되나요?
(건축한계선 적용부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용에 해당된다셨는데 관련내용을 몰라서요, 가령 도로에 면한면은 이격을 몇미터 시킨다라거나..)
3. 면적표- 제가작성한 답의 면적이 한솔 답안면적보다 50m2적습니다 한솔강의보고 복습차원에서 그려본거라 매스형태는 동일하구요, 제 생각에 연필심두께로 오차가 생긴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면적이 적은게 문제가 될른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