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1.다목적실 북측 방향으로도 창을 크게 내긴했는데 창을 설치한것이 감점 사유가 되는지?
2.x3~x4열 사이 천창부분에 모범답안엔 수직루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표현안하게 되면 감점 사유인지.. ?
창의 형태에 관한 부분인데, 계획은 양쪽 경사형태로 하긴 했으나, 만약 한쪽으로만 경사를 줬어도 (채광방향은 올바르게 계획했다는 전제하) 무관했을까요?
3.다목적실 경사지붕 부분의 높이가 모범답안과 달리 나왔습니다.
방수턱 600+고측창 1,100 + 보 높이 600 = 2,300 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해당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사지붕이 나오는 문제마다 높이를 자주 틀려서요..ㅠㅠ
또 강사님 보시기에 기타 누락된 부분 및 잘못된 부분 체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