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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tv2차 분석조닝 문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차]한솔TV_1교시 > 김정준
글쓴이 이*명 등록일 2017.08.10 답변상태 답변완료
  • 분석조닝문제에

    정북일조 사선 검토할때 모범답안에서,

    인접대지 B의 영향을 검토할때 계획대지와 바로접한구간만 적용되었는데

    현황도에서 보이는 대지B의 전체적 형상인 'ㄴ' 자 형태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적용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꼭지모양이 안나오고 ㄴ자 모양으로 단계적으로 삭제되는건 아닌지요.

     

  • 한솔아카데미 |(2017.08.22 11:46)

    안녕하세요. 김정준입니다.

    만약에 인접대지C가 공원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계획대지와 인접대지B의 두면에서

    모두 정북일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공지의 중심선, 일반건물은 맞은 편 경계선)

    하지만 이 경우는 계획대지와 인접대지B사이에 끼여있는 부지가

    공지가 아니라 일반대지이므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북일조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적용을 한다고 되었으니까요)

    즉 유권해석에 따라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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