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준입니다.
만약에 인접대지C가 공원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계획대지와 인접대지B의 두면에서
모두 정북일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공지의 중심선, 일반건물은 맞은 편 경계선)
하지만 이 경우는 계획대지와 인접대지B사이에 끼여있는 부지가
공지가 아니라 일반대지이므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북일조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적용을 한다고 되었으니까요)
즉 유권해석에 따라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