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지B(도시형생활주택) 5층 부분 문화재보호 이격거리 34인데 35.69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 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5층 북서쪽 채광창 또는 용적률 문제 때문에 그랬나 생각해 보았지만 아닌거 같거든요?
2.근린공원부분 용도 일조권 적용 여부가 헷갈립니다. 건축법시행령 86조 6항 1호는 공원 경우 인접대지 반대편 경계선 중심(공동주택)에서 받는다 되어 있는데 이 때의 공원이라하면 공원녹지법 제15조 국가도시공원 즉, 큰공원을 말하는게 아닌지? 근린공원 같은 소공원도 완화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영호 |(2017.08.03 11:32)
안녕하세요?
유기청님
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번 관련 질문은 게시판 309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으로서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일조권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