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보고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계획대지 B 북서방향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에서 35.69 이격 거리에 건물이 위치합니다.
건폐율에 맞추기 위해 해당 형태가 나오는건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질문.
1. 35.69라는 수치가 저희가 구할수 있는 수치인건가요?
2. 다른건 다 기입할수 있는데 5층에서 6층까지 이격거리 6.31은 도저히 못구하겠습니다.구하는 요령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 다른 치수가 맞고 형태가 맞다면 사선의 치수를 구하지 못해 기입하지않는다고 감점이 크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