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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종합모의고사 4 공동주택의 최대 가능영역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자격 2단계 문제풀이_1교시 > 임덕종
글쓴이 고*현 등록일 2017.07.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수고 많으십니다 교수님

    실전종합모의고사 4 공동주택의 최대 가능영역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설계조건

    (3) 각층 층고는 4M이며 1층 전체필로티 계획한다(1층 필로티는 2층 영역과 일치)

         -- 1층 전체필로티가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층수가 제외되는게 아닌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1.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임덕종 |(2017.07.26 18:18)

    예 맞습니다.

    1층전체를 필로티로 하는 것 외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계획해야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문에서 주차장의 용도로 제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취지는 최대규모를 요구하고 있으며 1층전체가 필로티라는 조건을 준 상태이므로 최대규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1층을 주차장으로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하여 층수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답안이므로 답안지에 주차장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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