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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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사선적용시 계획대지와 문화재 해당대지간에 가중평균을 해야하나요?
문화재앙각제한의 경우 지문에 따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 계획대지와 평균하거나 하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경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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