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도로변의 건물부분이 채광일조권 사선제한에 걸립니다.
오른쪽 인접건물에서 22m이격이 안되었고요
썬큰영역이 측면과 뒷쪽으로 가면 건축영역 감소할 수 있으므로 측면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썬큰은 1개소로도 가능하지만 의도상 공원과의 연계를 고려 2개소가 더 적합합니다.
테라스는 2개소로 나눌수 있다는 의미의 지문이 없으므로 1개소가 의도에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층 필로티의 영역이 불분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