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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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일조사선제한 검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조 사선제한도 검토가 되면 문화재보호앙각 5m보다조금더 떨어져야 하는게아닌지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일조권 사선제한을 무시해도 되는지요?
앞서 여러번의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외지문이 없으므로 문화재보호구역에서도 정북일조권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너부분에 살짝 뿔이 생기게 되는 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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