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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회임대용 미술관과 근린공공시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자격 2단계 문제풀이_1교시 > 임덕종
글쓴이 이*수 등록일 2017.07.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일조사선제한 검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조 사선제한도 검토가 되면 문화재보호앙각 5m보다조금더 떨어져야 하는게아닌지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일조권 사선제한을 무시해도 되는지요?

  • 임덕종 |(2017.07.18 10:50)

    앞서 여러번의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외지문이 없으므로 문화재보호구역에서도 정북일조권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너부분에 살짝 뿔이 생기게 되는 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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