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폐율, 용적률의 경우 다른 조건이 없더라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법령대로 하라고 한다면 당연가중평균용적률을 계산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방향을 유도해드리기 위해 드린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표면완화의 적용방법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지문을 따로 드린 것입니다. 지문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러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큰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문이 없다면 출제자의 의도에 비추어 판단하거나 지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문에 따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분석조닝은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모범답안을 보시고요 사례도면은 드로잉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