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입니다.
-과목별 합격 유효기간 5년입니다.
○ 건축사자격시험
(1)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이상 건축에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제23821호> 제4조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1)건축사법 부칙<제10756호>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