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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질문을 너무 자주 올리네요...(작년 평면 합격 후 타교시는 거의 공부 안해서 완전 무지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울어질 정북일조(45도 일때) Y단면도는 기울기가 1:2.83 정북일조 적용 후 단면을 끊는데...왜 X단면도에서는 정북일조를 적용안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래 적용새야하는데 안한거라면 도로사선제한이 더 쎄서 그런건지??
그리고 X단면도도 만약에 일조권 적용하게 되면 Y단면도와 동일한 경사도로 일조권을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덕종입니다.
정북방향이 반듯한 경우에는 대지의 1면만 영향을 받겠지만 정북방향이 비스듬한 경우에는 대지의 2면이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하신대로 x단면도에서도 당연 정북일조권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로라는 공지가 있고 옥외공간에 의해 건물이 상당부분 셋백된 상태인데다가 도로사선제한의 영향을 받게되므로(도로사선제한의 경사도가 훨씬 더 영향이 큼) 답안지에는 표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사선제한과 공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좋은시간 되세요~~
임덕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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