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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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산정시 높이 기준이 현황지표면이 아닌 가중지표면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그림에서 보면 가중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돌출된 부분은 왜 건축면적에 미포함된다고 써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석대로라면 포함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반갑습니다
오타가 수정되지 못했습니다
강의때 말씀드린것처럼 건축면적 산입이 맞겠습니다
가중평균 기준으로 1m를 초과하므로 마땅히 건축면적에 산입되어야합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덕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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